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과태료거부ㆍ방해ㆍ기피한제작ㆍ사용한주관단체로사용하거나주관단체오인할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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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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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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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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