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조문 요약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에이치활동전문인력과지원실적이주관단체설립되었교육시설전국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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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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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