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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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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