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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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이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비지원 등제5조의2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제5조의3 · 조세감면 등제6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7조 · 결산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