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업무검사 등·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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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제5조의3 · 조세감면 등제6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7조 · 결산 보고제8조 · 업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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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