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의2조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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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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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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