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2017.7.26, 2019.4.30>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위원회의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3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9.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1.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ㆍ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12.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3.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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