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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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속기관제3조 ·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제6조 · 사무처제7조 · 하부조직제8조 · 대변인제10조 · 기획조정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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