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