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2025.12.30>
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ㆍ운영
2.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4.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6.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8.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12.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13.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
1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
15.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