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3.26>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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