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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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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7.28, 2023.8.30, 2026.3.31>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8.7.24, 2021.9.7, 2022.12.27, 2024.6.25, 2025.12.30>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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