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12.29, 2023.10.13, 2024.10.15>
②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7.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9.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24>
⑤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