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6.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8.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9.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