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6.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8.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9.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