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행정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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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1.1.5>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삭제<2019.4.30>
8.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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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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