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행정인사과)
①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1.1.5>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삭제 <2019.4.30>
8.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