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ㆍ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2018.7.24, 2022.12.27>
②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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