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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