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1.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3.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삭제<2010.6.8>
3.산업통상부차관
4.삭제<2010.6.8>
5.삭제<2010.6.8>
6.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7.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③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1.삭제<2010.6.8>
2.삭제<2010.6.8>
2의2. 삭제<2010.6.8>
3.삭제<2010.6.8>
4.「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장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8.「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9.「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10.삭제<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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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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