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9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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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0의2조 위원의 해촉제11조 위원회의 운영제12조 위원의 기피ㆍ회피제13조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제14조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4의2조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제14의3조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제14의4조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제15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제2조 정의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4조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제5조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제6조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제7조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제8조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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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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