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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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