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융중심지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
3.금융중심지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4.개발지역 내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산업 현황
5.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ㆍ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6.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7.생활편의시설ㆍ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8.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9.외국어 서비스 지원 계획
10.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②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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