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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