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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