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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1.삭제 <2024.2.20>
2.삭제 <2024.2.20>
3.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2.지원받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그 밖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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