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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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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