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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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