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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