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①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2.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3.금융기관의 업종,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4.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