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2.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3.금융기관의 업종,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4.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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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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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제13조 ·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제14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4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의3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제15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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