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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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2.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3.경영환경ㆍ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4.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5.개발계획의 현실성
6.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8.지역 주민ㆍ기업 등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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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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