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