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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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②금융위원회 및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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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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