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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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