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16.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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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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