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실조사 등위원회관계피해자ㆍ증인청취하거나필요하다고명예회복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②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제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 의료지원금제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사실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