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료지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의료지원금보조장구법난부상당시필요하거나치료ㆍ간병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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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5.18, 2023.8.8>
②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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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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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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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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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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