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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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