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의료지원금의 환수의료지원금지급받사람이거짓이나반환하지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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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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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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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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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제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 의료지원금
제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실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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