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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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제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 의료지원금
제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실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