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의료지원금의 환수의료지원금지급받사람이거짓이나반환하지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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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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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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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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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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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