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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