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1.삭제<2016.2.3>
2.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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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 의료지원금제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제7조 · 사실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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