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피해자등위원회명예회복대통령령피해자피해종교단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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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1.삭제 <2016.2.3>
2.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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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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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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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 의료지원금제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제7조 · 사실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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