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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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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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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