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