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④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