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