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집행지휘)
①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10.7.15>
②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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