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