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구인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4-01-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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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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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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