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구인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4-01-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구인영장법률집행성폭력범죄자일부개정법률제50호서식위치추적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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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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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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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