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②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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