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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제10의2조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제10의3조
치료기관 등의 지정
제10의4조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제11조
수신자료 사용대장
제11의2조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1의3조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1의4조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제11의5조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제11의6조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제11의7조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제12조
임시해제 신청서 등
제12의2조
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제13조
결정서
제13의2조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제13의3조
집행지휘
제13의4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제13의5조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제14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제14의10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제14의2조
조사의 의뢰
제14의3조
보석 피고인 신고서
제14의4조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제14의5조
보석조건 위반 통지
제14의6조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제14의7조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제14의8조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제14의9조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제15조
출소자등 통보서
제16조
출석요구서
제17조
구인영장 청구서 등
제18조
구인영장
제19조
부착명령 집행장
제2조
제3조
조사의 요청
제4조
부착명령청구의 방식
제5조
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제6조
집행지휘
제7조
구금 통보 등
제8조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제9조
일시분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