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인영장 청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구인영장 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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