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구인영장 청구서 등)
①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구인영장 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