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일시분리 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4-01-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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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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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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