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착명령 집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②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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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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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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