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부착명령 집행장)
①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②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