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및 죄명 등을 명시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