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5.31, 2015.9.7, 2020.8.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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