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4-01-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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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5.31, 2015.9.7, 202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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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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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