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4-01-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조문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3.5.31, 2020.8.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0.7.15, 2013.5.31, 202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