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4-01-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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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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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3.5.31, 2020.8.5>
②「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0.7.15,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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