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위탁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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