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26개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률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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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의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2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의3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3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의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5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7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의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의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제4조 실태조사 등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